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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인터넷신청

by smartUP 2024. 10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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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
무위반, 무사고 준수 수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로

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, 정지일수(1점에 1일)를 감경 가능합니다.

 

 

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

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이용방법

■ 방문접수 ( 전국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)

■ 온라인신청 (경찰청 교통민원24)

 

 

마일리지 적립 및 조회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신청 후 신청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 

 

마일리지 사용방법

■ 벌점면제

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없이 운전할 경우

10점의 벌점을 면제받습니다

 

■ 면허취소 유예

만약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

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면허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

 

■ 면허정지 단축

면허정지 시 벌점감경 또는 정지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

(10점당 10일)

 

■ 안전운전 유도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합니다

 

■ 안전운전 인센티브
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독려합니다 

 

 

주의할 점

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경감이나 면허취소 유예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
다른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

 

실천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

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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